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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327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80,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11.경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강흥동 133-24, 25, 26, 47 일대의 유리온실 양액재배시설 공사를 대금 3억 5,000만 원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3. 11. 5.부터 2014. 4. 14.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여 완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공사대금 중 259,679,85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0,320,145원(=350,000,000원 - 259,679,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양액제어시스템(기계명: 황금샘물)이 작동 불량이어서 다른 제품을 새로 설치하였으므로, 그 가액인 1,250만 원 상당이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공급한 양액제어시스템에 성능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공급한 양액제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폐기물처리를 한 바 없음에도 폐기물처리비용 1,339,807원을 대금에 포함시켰으므로, 그 비용이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직접 폐기물처리를 하였고, 그 폐기물처리비용이 1,339,80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비용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배관연결부분에 누수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그 하자보수비용이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시공한 배관연결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공사 기간을 4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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