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도시공원인 ‘C’ 내에서,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 및 건축신고 없이 잡화 판매를 위한 점포 설치를 위하여 바닥면적 39.934㎡ 상당의 철제 컨테이너로 된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위반현장 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시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고, 도시공원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건축물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