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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12. 선고 2011누33312 판결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762 (2011.08.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042 (2010.12.29)

제목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요지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자가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누333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XX

피고, 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7762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2.

판결선고

2012. 1.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1,434,3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O 제3쪽 제18 - 19행의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로 고쳐 씀

O 추가판단 "피고는, XX와 이AA 등 자금투자자들 사이의 약정서(을 제5호증의 1 내지 4)에는, 위 배정주식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 상 이AA 등 자금투자자들은 위 배정주식에 대한 담보권자가 아니라 청약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실제로 이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직접 주금을 납입하고 그들의 명의로 위 주식을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됨으로써(이AA는 원고의 명의로 주식을 배정 받았다) 이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단순히 양도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담보물건으로는 "투자금 대비 자기앞수표 20% 만 기재되어 있고, 위 배정주식이 담보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보면, 비록 이AA 등 자금투자자들이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한 제3자 명의로 출자하여 신주청약대금을 납입하고 설제로 주식을 인수한 다음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쳤더라도, 이AA 등 자금투자자들은 QQQ를 대신하여 QQQ가 소외 회사에 납부할 신주청약대금을 XX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배정주식을 인수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것에 불과하여 위 배정주식을 실질적으로 인수받은 주주는 신주청약대금을 납부한 QQQ이며, 이처럼 위 배정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QQQ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위 배정주식을 이AA 등 자금투자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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