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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7가합5855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220,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9. 1.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의 카자흐스탄 내 E에 대한 제품 수출 진단키트의 제조ㆍ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2년경부터 C 등을 통하여 카자흐스탄의 법인인 E(이하 ‘E’라 한다)에게 진단키트 등을 수출해왔다.

나. D와 피고 간 영업마케팅 대행계약의 체결 D는 2014. 7.경 F라는 상호의 영업대행사를 운영하는 피고(C의 처남이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 ① 본 계약은 갑(D)이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카자흐스탄 내[G 등] (이하 다른 국가는 생략)의 독점영업업무를 을(피고)이 대행하고 갑이 생산ㆍ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갑이 수출ㆍ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독점영업업무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② 본 계약에 의거하여 을은「카자흐스탄(이하 다른 국가는 생략한다

)에 대한 영업, 수주에 따른 계약주문 및 계약체결대행, 기타 갑이 수시로 필요로 하는 영업사항 전반」의 영업대행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 ③ 을은 수시로 영업업무 현황에 대해 갑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며 당해 보고서에는 계약진행 현황, 입찰참가 현황, 공개입찰계약 현황, 주요 영업처의 영업 진행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을은 계약이 성립되는 단계에 있어서 갑에게 통지하고 갑이 입회한 상태에서 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사전에 계약서 초안을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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