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15 2012고단1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8.5톤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11:40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강진 쪽에서 목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대로 유턴을 시도하다가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이스타나 승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및 다장기손상 등을 입게 하여 2012. 9. 17. 14:50경 전남 목포시 F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