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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식당 맞은 편 2차로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만연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유턴금지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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