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카합349호로 C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에 기하여 C 소유의 파주시 D 임야 3단2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파주시 E 임야 4무보, 양주시 F 대 389㎡, G 전 367㎡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6. 4. 10.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6. 4. 13. 접수번호 제32718호로 위 양주시 토지 2필지에 관하여, 2006. 4. 21. 접수번호 제36166호로 위 파주시 토지 2필지에 관하여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080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2. 7.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C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8140 대여금 사건에서 2014. 2. 3. 위 법원으로부터 74,296,88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3. 2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5. 7. 1.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6. 5. 1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35,167,453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 파주시에 50,720원, 2순위로 교부권자 국(의정부세무서)에 4,416,110원, 3순위로 교부권자 의정부시에 58,290원, 4순위로 가압류권자 피고에게 16,893,999원, 5순위로 신청채권자 원고에게 13,748,33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