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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16 2018가단94938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1. 29. 작성한...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파주시

E. F, G 각 토지 및 F, G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H의 소유였다.

나. 원고는 H에게 2013. 6. 27. 190,000,000원, 2013. 6. 28. 28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H는 원고 앞으로 2013. 5. 31. 채권최고액을 24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6. 28. 채권최고액을 36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다. 원고가 2017.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7. 5.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1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9. 배당기일에 원고와 피고 등에게 다음 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내용의 배당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사자 채권액 (단위:원) 배당액 (단위:원) 배당사유 피고 7,500,000 7,500,000 소액임차인 파주시 1,161,790 1,161,790 교부권자(당해세) 원고 601,849,803 481,215,915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을 이의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의 외관만을 갖춘 이른바 가장임차인이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이 정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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