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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10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7. 18:12 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신설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8: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평 창문화로 102-23 소재 정 릉 터널- 홍지문 터널 사이 도로 1 차로를 E 대학교 방면에서 홍지문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이탈하여 운전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미니 쿠퍼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와 타이어 휠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수리 비 1,184,4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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