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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7 2017고단14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2017. 5. 18.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21:00 경 목포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원형로 평화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19. 경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D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0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 길에 있는 목포 중앙 여자 중학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목포 중앙 여자 중학교 방면에서 백년대로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양측에 주차된 자동차가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미니 쿠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C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미니 쿠퍼 승용차를 수리 비 11,715,3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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