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22: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 여, 14세 )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피의 자 A D 모텔 카드 결제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A 성 매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불법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