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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4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20:41 경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청소년 D( 여, 16세 )에게 8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대화 및 피고인 차량이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 개월 ~ 2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06.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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