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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합5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14:3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모텔 503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알게 된 F( 여, 16세 )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지불하고 F와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단속 관련 사진( 수사기록 1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 개월 ~ 2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피고인이 2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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