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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7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17:05경 대전 동구 B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하려는 C을 발견하고 동인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린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몸싸움 중인 피고인과 C를 제지하고 분리한 뒤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귀가치 않고 위 원룸 출입문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하여 재차 이를 제지하자 경사 F의 좌측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 등 전항과 관련 2019. 6. 15. 17:25경 현행범체포되어 성남순찰차에 태워 E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 중, 순찰차 내, 외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데 나를 수갑을 채워,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버릴거야”등 욕설을 하며 공용물인 순찰차의 보호겹벽(방어벽), 뒷좌석 우측 창문을 발로 차고 순찰차의 앞문 조수석 문짝을 1회 발로 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보호격벽(방어벽)을 수리비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진술조서(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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