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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9 2016고단4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01:30 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전 여자 친구인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장시간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의 귀가 여부를 살피며 순찰차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유리창을 1회 내려치고, 위 순찰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 안 열어, 안 열어 나와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경위 E의 눈을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3~4 회 반복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순경 F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 자인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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