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아 2014. 3.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8. 16: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빵과 음료를 먹고 있던 피해자 E(남, 79세)를 향하여 피고인이 구매한 우유팩 1개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우유팩 2개를 연달아 집어던진 후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좌측 뺨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60세)이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주문한 안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에 불을 질러버린다, 앞으로 니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는지 보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컵, 의자 등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아들인 피해자 I(남, 23세)의 옆구리를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젓가락으로 1회 찌르고 머리로 I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젓가락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처인 피해자 J(여, 57세)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손으로 J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G의 얼굴을 2회 들이받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