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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2 2019고정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8. 12. 19. 20:42경 이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교회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 D(60세)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기록에 첨부된 동영상CD의 재생결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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