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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8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용인시 기흥 구 영덕동 974-3에 있는 기흥 세무서에서 F( 피고인의 부), G( 피고인의 지인), H( 피고인의 지인), I( 피고인의 처) 등 4명 명의의 계좌로 컨테이너 판매 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2014년도 1 기분( 과세기간 : 2014. 1. 1. ~ 2014. 6. 30.) 부가 가치세 24,347,54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 기간 피고인에게 부과된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합계 893,986,84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입출금거래 내역, 각 부가 가치세 경정 결의 서, 각 종합 소득세 결정 결의 서, 수정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조세 포탈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 기본영역 (6 월 ~2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조세 포탈은 조세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포탈한 조세가 9억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비를 제대로 신고 하였을 경우 피고인의 포탈 세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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