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14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소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6.경부터 E와 동업으로 자동차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자금이 없어 자동차매매업소 경영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용 및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충당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당시 자동차매매영업을 위하여 확보하여 둔 차량은 그랜저 승용차 1대뿐이었으며, 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E의 어머니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그랜저 차량 2대를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걸 지금 팔면 너무 손해가 크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손해를 안 보고 팔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2부로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차를 팔아서 갚겠다. 차가 팔리는 대로 돈을 갚을 건데, 넉넉잡고 두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을 속여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 이외에 자동차매매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차량 구입비용 명목으로 D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려 D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이미 1억 원 이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자동차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H으로부터 차량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