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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면서, 그곳 담당 직원을 통해 위 대리점의 제휴 회사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약정이율 5.90%, 대출 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754,095원’의 조건으로 위 승용차 구매자금 39,1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산 다음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2015. 7. 3.경 위 승용차 구매자금 39,100,000원을 위 대리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7.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12에 있는 유한회사 미소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사면서, 그곳 담당 직원을 통해 유한회사 미소의 제휴 회사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약정이율 17.90%, 대출 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4 69,329원’의 조건으로 위 승용차 구매자금 13,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산 다음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2015. 12. 28.경 위 승용차 구매자금 13,000,000원을 유한회사 미소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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