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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4 2016고단4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8.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피고인

C은 목포시 H, 3 층 건물의 건물주로서, 위 건물 3 층에서 ‘I’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명의 상 업주 및 환전상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5. 11. 경 피고인 A에게 ‘ 네 명의로 오락실을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

수익금의 20% 는 네 가 가져가라. 만약 처음이라서 수익이 얼마 되지 않으면 월급으로 300~400 만 원 가량을 주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 C은 2016. 1. 20. 경 피고인 B에게 ‘ 노느니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해 보는 게 어떻겠냐.

내일부터 나와라’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영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11. 28. 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위 장소에서 A의 명의로 게임 장 영업허가를 얻고 청소년이용 불가게임 물인 ‘J’ 게임 기 55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을 고용하여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메모 지에 적어 준 후 손님들이 게임 점수가 기재된 위 메모지를 제시하면 게임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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