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21:00 경 속초시 B 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2 세) 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코 부분을 머리로 들이 받은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갈비뼈 부분을 발로 약 8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폭행피해 직후 119 신고자 D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2. 19.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나 아가 피고인은 2019. 8. 27. 이 사건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 법원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었으며 2020. 4. 17. 본인이 직접 소환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이후 공판 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까지 소재 불명 상태이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