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9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경부터 2013. 2. 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음식점에서, 약 39.67㎡(12평) 크기의 면적에 탁자 6개, 의자 20개, 냉장고 1대, 싱크대 등 조리기구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술과 국수, 라면, 파전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5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