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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7 2017고정8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접객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6. 3. 경까지 경기 김포시 C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상호 없이 약 33㎡ 의 면적에서 천막, 테이블 8개, 의자 25개, 냉장고, 싱크대, 가스 시설 등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잔치 국수, 도토리 묵, 파전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무신고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0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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