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6 2015고단15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8. 4.경까지 의왕시 C에서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테이블 10개, 파라솔 8개, 냉장고 4대, 가스레인지 4대, 싱크대 등 각종 조리기구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여름철에는 닭백숙, 오리백숙 등을 판매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라면, 파전, 막걸리 등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4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D)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향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 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