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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6 2015고단15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8. 4.경까지 의왕시 C에서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테이블 10개, 파라솔 8개, 냉장고 4대, 가스레인지 4대, 싱크대 등 각종 조리기구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여름철에는 닭백숙, 오리백숙 등을 판매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라면, 파전, 막걸리 등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4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D)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향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 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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