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8 2018고단85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5: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 옛길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여, 21세) 을 만 나 이야기 하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C( 여, 21세 )로부터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시비하던 중, B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C를 팔꿈치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D(19 세) 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