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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1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2. 23. 03:00 경 서울 중랑구 F 앞 길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G(21 세) 의 승용차를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G, 피해자 C(21 세) 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21 세) 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H( 여, 21세), 피해자 I( 여, 21세), 피해자 J( 여, 20세),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팔을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 H을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팔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 C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3 세), 피해자 B(33 세) 과 제 1 항과 같이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치과 보철 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 J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를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및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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