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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4구합20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자동차운전면허 및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1. 3. 19:5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철새도래지 전망대 주차장에서 원고의 딸 B 소유의 C 카렌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뒤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뒤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1회 충격하였고, 이에 D이 경음기를 울렸으나 원고가 다시 피해 차량의 같은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D과 조수석에 앉아 있던 F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원고는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가.

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2014. 6. 11.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제1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14. 1. 29.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았으므로 위 날짜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4. 30.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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