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7 2018고단2443 (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4.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 당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당신이 외치는 구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