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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14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0: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집무실에서, 피해자 D(25세, 남)로부터 그날 오후 ‘E 클럽’에서 주는 언론인상을 받으러 나가겠다는 보고를 받고 해당 클럽에서 주는 상은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뜻을 굽히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2. 22.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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