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2 2019고단32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빌딩 미화반장이고, 피해자 C(남,67세)은 B빌딩 시설반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9:20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지하1층 주차장에서 CC-TV를 확인하고 있는 도중 피해자로부터 "미화원이 CC-TV를 자격도 없이 확인하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