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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0 2012고정329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7. 16.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 D(여, 35세), E(여, 31세)을 도우미로 알선하는 등 ‘F’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도우미 D, E 등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D, E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속칭 보도방 영업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E의 위증 혐의를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ㆍ공판중심주의ㆍ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ㆍ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ㆍ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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