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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2 2015고합37
상습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전동 드라이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경 용인시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해오면, 피고인 B이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모바일 게임 ‘암드히어로즈’의 ‘다이아몬드’ 아이템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얻은 수익금을 E, F, G, H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습장물취득 피고인 A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4. 7. 6. 새벽경 서울 번지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대당 약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6.경부터 2014.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085,800원 상당의 장물 스마트폰을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나.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4. 7. 6. 05:06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I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승인번호를 부정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다이아몬드’ 아이템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1,24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6.경부터 2014.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63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2015. 2. 6. 14: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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