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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가합24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2. 4. 피고와 사이에 남성의류(Men Liner Jacket)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9. 약정한 물품 전량을 선적 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변제기한인 2013. 5. 3.까지 물품대금 미화 150,000달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미화 15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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