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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9 2019가단99220
집행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5. 피고와 피고 보유의 중국 심천 소재 C유한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지분 10%(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금액을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1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받기로 하는 지분양수도 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 합의’라 한다), 당시 피고는 원고가 원할 경우 위 지분양도 합의와 동일 조건으로 위 지분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분양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지분양도대금으로 2012. 10. 31. 인민폐 50만 원, 2012. 11. 13. 인민폐 30만 원, 2012. 11. 16. 인민폐 20만 원 합계 인민폐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9.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지 않아 이 사건 지분양도 합의를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심천 전해합작구 인민법원에 지분양도대금 인민폐 100만 원의 반환과 이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인민법원은 2018. 1. 17. “피고는 원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1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자금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217,912.7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외국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9.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외국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였다가, 피고가 답변서를 통해 자신은 위 외국소송 당시 국내에 입국하여 위 외국소송의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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