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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8.28 2019노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이 없고, 원심이 유죄 인정의 주된 증거로 삼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 이후에도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한 점, ② 피해자들의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뀐 점, ③ 피해자 C에 대한 2017. 9. 하순경 범죄의 경우 당시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J터널’ 근처에 간 사실이 없는 점, ④ 피해자들의 모친인 D과 피고인 사이의 이혼과 관련하여 D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취업제한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C는 모친인 D이 이혼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성인 남성인 반면에 위 피해자는 여중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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