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정보 공개ㆍ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 판시 제2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5항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