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1 2015고정4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 4. 02:35경 평택시 모곡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도일동 소재 송탄IC 앞 노상까지 8km 가량 B 대우 11.5t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