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3. 07:35경 구미시 구평동 소재 번지 불상의 형 집에서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가산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8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