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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6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C주점’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2. 01: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3병을 안주 등과 같이 5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영업신고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명의자도 아니며 주방에서 일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성립과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직업은 자영업(요식업)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인데 사정상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만을 친구 E로 해놓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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