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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6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06:0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8세)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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