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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18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7. 20:40경 대전 대덕구 C상가 101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청소년인 E(남, 14세)에게 연령 등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2홉 소주 10병, 막걸리 3병을 15,900원 가량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F, G, H의 각 자술서

1. 사업자등록증(D슈퍼)

1. 현장사진(D슈퍼 및 술병)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4세의 어린 나이의 청소년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판매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태양, 방법, 청소년보호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가정 및 경제력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벌금전과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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