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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7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 20:30경 위 곱창집에서 청소년인 D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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