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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333806
청구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15차전15861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 가운데 11,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차전1586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5. 7.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C로 원고 소유의 경남 합천군 D 창고용지 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5. 10. 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피고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36543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같은 법원 2016나46793호)의 법원으로부터 2017. 9. 21. ‘1.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9.부터 2016. 6.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 2017. 10.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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