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17차75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 10. 부산지방법원 2011하단60, 2011하면60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는 채권자로 주식회사 부산은행, 신한카드 주식회사, 농협자산관리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나. 위 법원은 2011. 8. 30.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11. 9.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9. 11.경 원고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었음을 이유로, 2017. 1. 23.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차752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7. 2. 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 69,60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7. 2. 1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미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할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할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알면서도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