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2층 소재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2018. 4. 17. 23:3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6개의 마사지실을 만들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C, D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영업기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 수익 현황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범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