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15 2019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00:5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