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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15 2019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00:5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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