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13 2019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20:55경 경기 여주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범행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