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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05 2018나22229
어업권행사료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여수시 H에 거주하는 어촌계원 110여 명으로 구성된 어촌계이고, A, B, C, D, E, F(이하 ‘A 등 6인’이라 한다

)는 피고의 계원이다. 2) A, B, F 및 I은 2010년경 피고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A 4억 2,060만 원, B, F, I 각 1,000만 원을 출자하여 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을 만들었다.

나. 피고의 대표자 관련 분쟁 1) 피고는 2010. 6.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피고의 어촌계장인 J을 어촌계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피고는 2010. 6. 21. 임시총회를 열어 14명을 총대로 선출하였고, 위 총대들은 같은 날 총대회를 개최하여 K을 어촌계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2010. 10. 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시 J을 어촌계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4) 한편, J은 2010. 6. 16.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선임결의 및 위 각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합1730호), 위 순천지원은 2011. 7. 13. J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광주고등법원 2011나4369호) 이 사건 선임결의 무효확인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1심판결 중 이 사건 선임결의 무효확인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

조합과 피고의 어업권행사계약 체결 1) 피고는 여수시 H 지선수면 중 750,000㎡(이하 ‘이 사건 어장’라 한다

)에 대한 마을어업면허(L)를 보유하고 있다. 2) 원고 조합은 2010. 7. 15. 이 사건 선임결의로 어촌계장으로 선출되어 피고를 대표하는 K과 사이에,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어장에 대한 피고의 마을어업권을 행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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