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여수시 H리에 거주하는 어촌계원 110여 명으로 구성된 어촌계이고, A, B, C, D, E, F(이하 ‘A 등 6인’이라 한다)는 피고의 계원이다.
(2) A, B, F 및 I은 2010.경 피고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A는 420,600,000원, B, F, I이 각 10,000,000원을 출자하여 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을 만들었다.
I은 2011. 5. 20. 원고 조합에서 탈퇴하였고, C, D, E는 2012. 11. 7. 각 6,250,000원을 출자하여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
(3) 이후 원고 조합은 2014. 9. 16.경 A의 조합해산청구로 해산되어 A 등 6인은 원고 조합의 공동청산인이 되었는데, A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카합127호로 B, C, D, E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0. 21. 위 B 등 4인의 청산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G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의 대표자 관련 분쟁 (1) 피고는 2010. 6.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피고의 계장인 J을 계장 직에서 해임하고, 2010. 6. 21. 임시총회를 열어 14명을 총대로 선출한 뒤, 위 총대들이 총대회를 개최하여 K을 계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2010. 10. 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차 J을 계장 직에서 해임하였다.
(2) J은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합1730호), 제1심 법원은 2011. 7. 13. 이 사건 선임결의 및 위 각 해임결의를 모두 무효로 보아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1나4369호로 항소한...